2024년 10월 28일(월)

"1년 참았다...쥐약 뿌린다"...골목길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 붙인 살벌한 경고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책 중이던 강아지가 길에 이른바 '개똥'을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 상식적인 반려인들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뒤처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무개념 반려인'들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다.


이런 이기적인 반려인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한 시민의 경고장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벽돌로 된 벽면에 붙은 경고장 사진이 공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을 올린 A씨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다.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라고 전했다.


경고장을 보면 집주인은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라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라고 썼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며 "1년을 참았다.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들은 집주인의 거친 워딩이 이해가 간다고 입을 모았다. 1년이나 참았다면 그 인성과 넓은 마음이 가히 짐작된다는 반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체로 "개똥은 직접 치우는 게 기본", "개똥 치울 자신 없으면 반려견 키우지도 말아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반려인들 욕먹는다", "강아지 내다 버리는 사람들 보면 결국 다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