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법원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해당 재판은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42)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4)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룬다. 아울러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41)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도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MC몽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뉴스1) 이기범 기자 ·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