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방치된 채 길러지던 개와 고양이들이 구조됐다.
지난 2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번식장 두 곳에서 고양이 2마리, 개 121마리 등 총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두 곳의 번식장은 야외 혹은 뜬장에 각각 36마리(개 21마리, 고양이 2마리)와 87마리(개)의 동물을 사육 중이었다.
단체는 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 19일부터 현장 조사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고, 동물자유연대는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와 함께 개들의 동물 등록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 123마리는 전원 임시 보호처로 이동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번식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적 드문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보통 주민들은 존재를 알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은 참혹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들이 사는 공간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있었으며, 물그릇과 밥그릇은 모두 오염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된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중에는 아래턱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번 사례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펫숍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영업을 지속해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 왔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은 마리당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은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에는 17개의 반려동물 경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해 한해 약 18만~20만 마리의 동물이 유통된다.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