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3일(목)

"의료 사망 사고 완전 면책해달라"...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사들의 추가 요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사고 면책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로 알려진 것은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또 다른 중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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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신문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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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력들이 의료사고에 부담을 느껴 필수과목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는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국민 여론상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매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모든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 중이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의견을 정부에 피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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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 전공의협의 주된 주장은 곧 '중과실 사망사고·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요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 위험이 큰 산부인과 등과 돈벌이가 주 목적인 미용·성형 분야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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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크게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수술 중 모든 환자 사망에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살인면허'가 생겨나는 셈이다"라며 "조작·기획된 '수술 중 사망' 사고가 빈번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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