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서울 길거리 몰래 촬영해 모자이크도 없이 올리는 유튜브 컨텐츠 논란

인사이트유튜브 캡처


서울 번화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길거리 여성들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리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우려와 함께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강남역, 이태원, 압구정로데오 등 유명 번화가에서 길거리 행인들을 찍은 영상이 159개가 올라 와있었다.


인사이트유튜브 캡처


채널 소개에는 "도시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을 같이 느껴보라"며 "대한민국에는 멋진 남녀들 특히 미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적혀있다.


영상 속 행인들은 촬영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다. 


게시자는 영상을 올리면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지나가는 장면에 슬로우 모션 편집을 넣어 강조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인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 댓글에는 행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한 영상에서 자신이 찍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행인의 모습이 담기자 누리꾼들은 댓글에 "비싸게 군다", "유독 민감하다"고 조롱했다.


뿐만 아니라 댓글에는 영상 시간대를 적으며 "1:34에 여자 섹시하다", "허리부터 골반이 장난 아니다"는 등의 성희롱 섞인 발언들이 이어졌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21일 기준 1만 4000명을 넘었으며 조회수가 40만 회를 돌파한 영상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엄연한 불법 촬영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법 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및 제공)은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성희롱 댓글은 성범죄특례법의 13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 즉 댓글로 인한 피해 고소가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