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나온다. 그것도 무려 3채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이달 3가구의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4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될 경우 최대 26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시장에 나온 물량은 3가구. 각각 면적은 전용 34A㎡, 59A㎡, 132A㎡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2020년 분양한 총 6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입주는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분양가는 전용 34A㎡ 6억7000만원, 전용 59A㎡ 13억2000만원, 전용 132A㎡ 22억6000만원이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아파트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가 일단 4년 전 최초 분양 때와 같아서다.
그리고 전용 59㎡은 지난해 12월 22억 198만원에 거래됐다. 13억 2천만원에 분양을 받아 입주한다면 약 9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전용 132㎡은 지난달 49억원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22억 6천만원이니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해당 물량은 '무순위 청약'이어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 가구원도 구분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곧바로 매도할 수 있다.
청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를 내놓으면 된다. '갭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