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가 대기 중인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집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손 부위를 치료받던 2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응급처치 중 갑자기 간호사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급기야 응급실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책상을 발로 차기도 했다.
난동 부리던 A씨의 바로 옆에는 여성 응급 환자가 이송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측 응급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 측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유감을 나타내며 응급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진에 대한 취객들의 폭행과 난동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하는 이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