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근처에 노상 방뇨를 하거나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버리고 가는 화물차 기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화물차 기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본인을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천에 오시는 화물기사님들 제발 부탁드린다"며 "도저히 못 참겠어서 글 올리고 또 안 되면 할 수 있는 행정처분(뺑소니, 기물파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줌 페트병 버리지 말아 달라. 노상방뇨, 음식물 쓰레기 투척, 개인 쓰레기 투척, X 싸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 투척 금지"라며 "할말 진짜 많은데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든 세상이니 이해하려 해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가게 인근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상태다.
가장 힘든 것은 쓰레기를 치우던 중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발견했을 때다. A씨가 직접 뚜껑을 열어 버리고 분리수거까지 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1.5L 짜리 음료 페트병에 소변으로 추측되는 액체가 가득 담긴 모습이다.
그는 "도로 인근이다 보니 관광버스가 와서 박카스 빈 병, 비타500 빈 병 몇 박스씩 버리고 가는 버스 기사님들도 반성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사업장은 주차장 펜스까지, 퇴근하면 출입구 봉쇄까지 하려 한다"며 "없던 화물 혐오까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외에도 화물차 기사들이 가게 CCTV를 훼손하고 달아나 본인이 직접 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그는 6개월 전 쓴 다른 글에서도 가게 앞에 누군가 대변을 보고 갔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은 화물차 기사인데 너무 부끄럽다", "휴게소는 폼이냐", "자기들 집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왜 저러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따르면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쓰레기 혼합 배출 및 배출 장소 위반'은 1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목격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할 수 있으며 소재지 구청 조례에 따라 구청에서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