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숲세권'이라는 말에 계약했지만, 예상과 달리 창밖에 무덤이 보이는 '무덤 뷰'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지난 6일 KBS '뉴스 9'은 일주일 전 입주가 시작된 경남 거제의 1,2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거실 창밖으로 무덤이 보이는 문제로 인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변 환경을 내세운 덕에 다섯 달 만에 100% 분양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KBS에 "뻥(뚫린) 뷰'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다. (프리미엄) 최고가는 대략 4천만 원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달 여전 이뤄진 사전 점검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아름다운 숲뷰 대신 무덤 뷰를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묘지 때문이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 전부터 있던 문중 묘지로 전체 면적은 4,000여㎡다.
한 입주 예정자는 "사실 (무덤이) 하나라도 거슬리기도 하고, (문중 묘지라) 옆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무덤이 창밖으로 바로 보이는 집은 총 280여 가구다. 거실 창문을 열면 무덤과 비석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 계약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홍보물에서 금지 구역을 방위표 등으로 가려 마치 숲인 것처럼 과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답변을 피했으며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매체에 "건설 과정에서 묘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80가구에서 묘지가 내려다보이는데도 시공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원이긴 공원인데 추모공원인 게 문제네", "등골이 서늘해지는 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