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급여가 아닌 증여로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4년 시무식에서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출산 장려금 1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돼 4000만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원들이 1억을 추가로 받아 근로소득 1억 5000만원 초가 구간을 넘길 경우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부영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회사가 근로관계인인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중근 회장은 전날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기부금 수령자를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다른 기업들까지 출산 장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다만 이 회장의 제안이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기업이 급여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통로로 기부금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