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 노동조합이 설 연휴를 앞두고 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2일 코스트코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오는 3일과 4일 출근을 거부할 예정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4일 오전 11시 본사인 광명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위한 쟁의지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파업 참여 독려를 위해 전국 매장 순회를 진행 중이다.
코스트코의 임직원은 6,000여 명이며 이중 노조원은 500여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1998년 한국 시장에 들어왔지만 국내 대형마트 3사와 달리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
코스트코 노조는 2020년 8월 출범해 같은 해 10월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1년 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코로나19로 2년 동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재개됐다.
사측은 단체협약 교섭안을 통해 유급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조합활동을 '노조 대의원 5인의 연 2회 대의원대회 참가', '노조 대의원 5인의 연 1회 총회 참가', '임금협약 체결 등을 위한 대의원 5인의 회사와의 단체교섭시간' 등으로 제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안이 사실상 1년에 총 8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1만6800시간, 이케아의 경우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케아와 비슷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노조는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