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도주 끝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4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살해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A씨와 B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B씨가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아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날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곧 시비로 번졌고 분노를 참지 못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2시간 만에 경남 고성군에서 체포됐다.
흉기에 맞은 B씨는 중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공동주택 옥상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3월 8일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 D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D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