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야끼 업주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식을 횡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타코야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동안 약 300만 원어치의 음식을 횡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5월 입사 후,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업주 A씨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매일)에 걸쳐 타코야끼 421상자를 챙겼다"며 "피해액이 31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타코야끼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 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직원 2명에게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원 B씨는 고용노동부에 'A씨가 지난해 7월, 8월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직원과 합의 하에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나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사장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A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했을 경우엔 형량이 2배로 늘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