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매일 가방 속에 타코야끼 챙겨간 알바생, 300만원 어치나 훔쳤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타코야끼 업주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식을 횡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타코야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동안 약 300만 원어치의 음식을 횡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5월 입사 후,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주 A씨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매일)에 걸쳐 타코야끼 421상자를 챙겼다"며 "피해액이 31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타코야끼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 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직원 2명에게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직원 B씨는 고용노동부에 'A씨가 지난해 7월, 8월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직원과 합의 하에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나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사장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A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횡령했을 경우엔 형량이 2배로 늘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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