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태어난 지 '한 달'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 못가린다며 창밖으로 던져 죽인 4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태어난지 고작 1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현장에서 곧바로 죽었다.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역시 치료 중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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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가 추락했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호자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해 결국 죽었다.


견주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개가 짖어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강북구에서도 한 남성이 건물 2층 난간에서 하얀색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포메라니안은 신경증상 및 후지마비증상, 척추골절, 저혈압, 후지기립 불능 등 상해를 입었다. 남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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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제각기 결정되고 있다.


이에 양형기준 마련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