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경찰이 "도주 우려 없다"며 풀어준 초등생 성추행 외국인...5일 만에 해외로 도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10살이던 초등생을 성추행한 외국인 노동자를 풀어줘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19일 MBC '뉴스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3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했다.


당시 10살이던 피해자 A양은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국적의 남성 B씨에게 불려 갔다. B씨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A양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작은 체구에 도망치기 쉽지 않았고, B씨가 눈 돌린 틈을 타 극적으로 탈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실을 알게 된 A양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A양의 언니가 하굣길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만났고 이 사실에 동네와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알고 보니 경찰이 13세 미만 초등생을 성추행한 B씨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던 것이다.


두려움에 떨던 A양의 어머니는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순찰을 요청했으나 "정 그러면 이사 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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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준 B씨는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주했다. 초등생 성추행범인 B씨는 기소조차 안됐고 결국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A양이 최근 40대 남성에게서 또 성폭행 당하며 재조명 됐다. 


A양의 어머니는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딸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8년 전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시 남구에서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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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살인 A양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 해당 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정황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미온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남성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신병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