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유튜버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사건', 공인중개사가 바라본 시선은 이랬다

인사이트진자림 SNS


한 공인중개사 유튜버가 진자림 탕후루 가게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청춘 부동산'에는 '진자림의 탕후루 창업, 무엇이 문제일까??'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공인중개사 A씨는 "공인중개사인 입장에서 본다면 (진자림의 가게 개업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동종업계가 들어가도 괜찮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 결국에는 유명 유튜버가 일반 소상공인이라 생각되는 탕후루 가게 옆에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차렸다는 게 사람들 인식 속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거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의 여지'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특약의 유무인데,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옆의 탕후루 가게 사장이 계약시 임대인에게 '동일업종 입점 불가' 특약을 넣었다면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입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자림은 디저트 가게를 한다고 한 뒤 탕후루 가게를 연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임대인 측과 진자림 측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특약이 있을 시 기존 탕후루 가게 측은 임대인에 소송이 가능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몰랐다"며 진자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보통 가게 계약시에 특약을 걸지만, 만약 특약을 걸지 않다면 진자림의 가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인사이트YouTube '청춘 부동산'


설명 이후 해당 지역 인근의 상가 1층 매물을 찾아본 그는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있는데 굳이 왕가탕후루 옆에다 차려야 했냐"라고 진자림의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같은 영상에 누리꾼들은 공감하면서 "구분상가라 건물주 다르겠네요. 특약 무의미",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거 다 알지만 상도, 도의 문제라 화내는 거", "왜 바로 옆 가게에 똑같은 업종을..."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진자림은 유튜브 구독자 67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로, 최근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동종업체 가게를 새로 오픈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