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논란이 되자 뒤늦게 알게 된 해당 경비원이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내 손주 같아서" 라며 사건을 덮으려던 경비원 입장을 바꾼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영상에서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씨에게 사커킥을 날려 넘어뜨린 뒤 발길질 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했다. B씨는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B씨는 15일 JTBC에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군과 B씨는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A군은 경비원을 보자마자 "야, 왜 찍냐? 야,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말을 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폭행당한 B씨는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려다. 당시 B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A군의 친구 C가 촬영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
C군은 당시 폭행 영상을 올렸고 얼마 안 돼 삭제했지만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됐고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고 말했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