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유명 피자업체, 주민들 쉬라고 만든 마을회관 2년 넘게 창고로 사용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명 피자업체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마을회관을 2년 넘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쿠키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이 유명 피자업체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피자업체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해당 마을회관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창고로 사용해 왔다. 


현재는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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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은 2021년 6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마을회관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 가능한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전세권으로 설정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마을회관을 증여받은 사람이 임대 사업을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소수 지역민만 빼고는 신축 건물을 마을회관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며 점검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남양주시 와부읍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임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됐다"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마을회관은 여전히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명 피자업체 측은 "지금 피자오븐기를 수리하고 매장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다"며 "전세 임대는 2년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됐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 중"이라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계약 당시 마을회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던 건물을 계약한 것"이라고 전했다.


와부읍 측의 입장과는 또다시 엇갈렸다. 


유명 피자업체 측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와부읍 측은 "건축물 용도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며 "지금은 비어 있고 창고로 쓰는 개념도 아니다. 뭘 갖다 놓았을 수 있지만 거기서 무슨 경제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