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는 2조 1689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번 거래에는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UBS, JP모건 등이 관여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분할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 보유 중인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CNA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홍라희 관장 등 세 모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지분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다.
매각 물량은 홍라희 전 관장 1932만 4106주(0.32%), 이부진 사장 240만 1223주(0.04%), 이서현 이사장 810만 3854주(0.14%)다.
매각된 주식은 총 2조 8000억원 규모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0.5%) 내린 7만 3300원(10시 30분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7만 27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앞서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에게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지만,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상속세율은 60%로 높아져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