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이 일어난 현장에 경찰이 쳐둔 폴리스라인을 넘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었다.
지난 10일 대전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이후 벌어진 절도 사건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52분께 한 가게에서 엄청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인근 상가, 주택 등 80여 채와 10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26일 새벽 6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났다.
이들은 폭발로 인해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대범하게 폴리스라인을 넘어 식당에 침입했다.
얼마 후, 이들은 식당에서 물건을 훔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72시간 영상을 검토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영상에는 커다란 물건 여러 개를 들고 걸어가는 두 남성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통기타 등 무려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경찰서 형사팀 검거팀장 김석빈 경감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증거·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제거 등의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