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성범죄 판결하는 현직 40대 판사가 대낮 '성매매'하다 걸려 받은 벌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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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으로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판사는 현재 법원과 과거 다른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 판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할 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