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스타 트레이너' 양치승, 서울시 강남구청 고소..."퇴거 압박 당해"

인사이트Instagram 'bodyspace_'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레이너 양치승을 포함한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도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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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치승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리면서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사이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은 논현동 소재의 상업용 건물로 지난 2002년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가 민간투자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개발업체 측은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20년간 무상사용 후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인사이트뉴스1


이들의 협약에 따르면 임대 중인 상가도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A사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자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에 거쳐 강남구청으로 관리 운영권을 넘겼고 강남구청은 협약에 따라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건물에 '현재 입점 중인 모든 사업자가 퇴거 대상이오니 입점 업체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 소송까지 제기했다. 현수막이 내걸린 이후 매출이 급감하던 중 소송까지 제기되자 일부 상인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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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 대표를 포함한 상인들은 몇 년 뒤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 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치승은 MBC '나혼자 산다'와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