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양약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양약품은 창사 60년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 의대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 70%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대에서 4개월 만에 10만원을 넘었다.
주가가 고점을 찍을 당시 일양약품 오너 등 대주주 일부는 보유 주식을 팔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양약품 오너 일가 4명이 주가가 올랐을 당시 약 8만 6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한 주식으로 벌어들인 시세 차익은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1만 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일양약품의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하위 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양약품은 치료 효과 왜곡 및 주가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일양약품은 해명자료를 통해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도 없음을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양약품이 시세조종 혐의를 소명하고 비판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