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시급을 7천 원 받는다고 폭로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약 3천 원가량 적은 셈이다.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주는 처벌 받게 되지만,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이 매우 적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부 편의점 시급은 평균 7~8천 원 수준이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를 줄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달성군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데 야간수당도 안 받고 시급 8천 원 받는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시급 7천 원이어도 일할 수밖에 없다. 신고하면 단톡방에 공유돼 신고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최저시급 5천 원 받는 친구도 봤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 적게 받고 있다", "다른 결이긴 한데 매물 보고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당연히 허위 매물인 거 알죠?'라고 하더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접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횟수는 223건이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업주들은 경기 침체로 매출도 줄었는데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올라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