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최저시급 7천원·야근수당 없어"...대구 편의점 알바생의 하소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시급을 7천 원 받는다고 폭로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약 3천 원가량 적은 셈이다.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주는 처벌 받게 되지만,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이 매우 적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부 편의점 시급은 평균 7~8천 원 수준이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 급여를 줄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달성군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데 야간수당도 안 받고 시급 8천 원 받는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시급 7천 원이어도 일할 수밖에 없다. 신고하면 단톡방에 공유돼 신고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최저시급 5천 원 받는 친구도 봤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 적게 받고 있다", "다른 결이긴 한데 매물 보고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당연히 허위 매물인 거 알죠?'라고 하더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접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횟수는 223건이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업주들은 경기 침체로 매출도 줄었는데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올라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