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9일(목)

"택시에 핸드폰 놓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보상금으로 25만원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가 25만 원을 기사에게 지불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6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은 홍콩에 여행 갔다가 택시에 실수로 핸드폰을 놓고 내린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실수로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사실을 알아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행 중 다행으로 앱으로 택시를 부른 덕분에 그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기사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사연을 전해 들은 택시 기사는 A씨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핸드폰을 돌려받으려면 한 가지 조선이 있었다.


택시 기사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500홍콩달러(한화 약 85,000원)를 주겠다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3배 더 많은 1,500홍콩달러(한화 약 25만 원)를 원했다.


A씨는 "핸드폰 돌려받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사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을 내고 핸드폰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은 내 잘못이지만, 여행지에서 바가지 씐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1,500홍콩달러는 너무 비싸다.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는 반응과 함께 "이미 벌어진 일이지 않느냐. 핸드폰 새로 사는 것보다 나은 거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에는 유실물법이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도 역시 유실물의 5~20% 사이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