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사기미수 고소당한 이동국 "병원장 고소 취하한 줄 알았다...법적 대응할 것"

뉴스1뉴스1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씨(산부인과 원장)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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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로 유명한 아들을 곽모씨가 운연하는 A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후 김씨는 A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 넘겨 받았다. 


이동국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2022년 10월 김 원장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김원장은 초상권 침해 문제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며 "병원을 인수할 때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원장이 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시기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와 대박이를 출산한 뒤인 2017년 1월이었다.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제기한 조정신청은 기각됐다. 조정 불성립이 되기도 했지만 부부가 더이상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