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드라마는 16부작으로 방영 축소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중도 하차 하게 되자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지급된 출연료와 위약금 등 총 63억 상당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은 전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