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초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초등학생은 심지어 무면허 운전 장면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1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운전했다.
두 학생은 약 20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 중에도 버젓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으며, 한 시청자 신고로 이날 오전 0시 2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두 학생은 라이브 방송 중 거친 욕설까지 한 파악됐다. A군은 B군이 운전할 때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은 A군 아버지의 차량이었다.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와 몰래 운전한 것이었다.
두 학생은 평소 일면식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으며,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 중 A군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