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등록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의 평균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000만 원이 넘으면 부착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