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신한은행, 다음달 1일부터 송금 수수료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창구와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송금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창구에서 이뤄지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타행 송금에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달부터 2천원으로 올려 받는다.

은행 마감 전 시간에 자동화기기로 10만원 넘는 돈을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현행 800원에서 1천원으로 200원 오른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때 올리지 않다가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창구에서 100만원 이하를 타행으로 송금할 때 우리은행[000030], 하나은행, 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등이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1천500원, 기업은행[024110]은 1천원을 받는다.

은행 마감 전 시간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0만원 초과 금액의 이체 수수료는 700원∼1천200원으로 은행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씨티은행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일부 타행 송금과 국제현금카드 발급 업무에 이전까지 받지 않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는 고객은 1천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또 씨티 사전신청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으려면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당시 영업점 직원들의 단순 업무처리 시간을 줄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국민·하나은행 등은 "아직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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