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미성년자도 안락사 허용 검토 중"...세계에서 안락사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 캐나다 근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캐나다는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 전체 사망자 중 0.3~2%가 안락사 사망으로 알려진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이 약제를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해 이뤄지는 존엄사와 다르다.


전체 사망 사례 중 존엄사 차지 비율도 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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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존엄사한 사람은 1만 3241명으로 전년비 31.2%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캐나다는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이후 불치병까지 기준을 넓혔고, 내년 3월께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내년 3월부터 거식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정신 상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증 받으면 90일 안에 존엄사가 허용된다.


'18세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한정된 MAID의 기준을 넓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회 권고안도 연방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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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의료지원 특별합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는 하원에서 미성년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들도 국가의 안락사 프로그램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 후 5년 이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아동복지시스템의 미성년자 및 원주민 미성년자를 포함해 MAID에 대해 미성년자와 협의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적절한 경우 MAID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성숙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의해야 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성년자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용량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성년자'들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파 의원들은 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주에 판단을 맡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