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9일(목)

사진관에 무료로 올려둔 믹스커피 한 주먹 훔쳐 간 아주머니 '참교육' 예고한 사장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무료로 제공한 다과를 양심없이 한 움큼 훔쳐가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그는 "이날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며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여러 개 훔쳤다"고 전했다.


이어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혀서 보니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더라.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북히 쌓여 있던 커피들이 전부 사라져있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가서 화가 난다.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은데,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비스를 직접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제공하는 게 좋을 듯",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다", "엄중히 경고해봐라", "절도죄에 해당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