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싫어 미국 시민권을 딴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국내 입국이 거부된 뒤 줄곧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SNS를 통해 전했다.
지난 15일 스티브 유는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라는 대목은, 아직 국내에 자신의 팬이 있다는 뜻을 염두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국내 복귀를 아직 꿈꾸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그는 줄곧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나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도 다 그 이유다.
스티브 유는 2002년 1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았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 중에도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보증인을 세워둔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향했다. 그 뒤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시민권 취득 이후 곧바로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병무청은 스티브 유가 한국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해 2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법무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21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불복했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결정해 스티브 유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입국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그는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
입국 금지는 주권을 가진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그 이유를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내정 간섭으로 간주된다.
스티브 유가 자신의 승소를 다룬 기사를 SNS에 게재하며 속내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특성상 그가 입국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