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경찰서로 배달 가면서 헬멧 안 쓴 라이더, 음식 건네주다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 받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배달을 갔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연이 재조명 됐다.


지난 9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로 배달 오면서 헬멧 안 쓰고 오는 건 무슨 생각일까"라며 직접 겪은 황당한 일화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커피 주문한 거 왔다고 해서 내려갔다"며 "그런데 헬멧도 안 쓰고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며 황당해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서로 커피 배달을 오게 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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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못지않게 당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 댓 발 나와서 궁시렁대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가능한 일이기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잘했다. FM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도 못 했을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내에서는 안전 등을 이유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물게 된다.


동승자를 태우고 탔을 경우 동승자도 착용하지 않았다면 미착용 벌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발생한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생명과도 직결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