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된다.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경우 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진'의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이전과 같지만,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넓어졌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정됐지만 이날부터는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산 수가 적용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날부터는 약 처방까지 허용됐다. 단 90일을 초과해 처방받을 수는 없으며 마약류, 사후 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야간·휴일이 아닌 평시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진료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언제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 기준은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됐다.
응급의료 취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대면 진료라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와 이를 통한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