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여자 후배에게 '허리가 한 줌'이라고 칭찬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뻔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혹시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는 말이 성희롱이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랜만에 치마를 입고 회사에 온 후배를 칭찬하기 위해 '허리가 한 줌이시네요'라고 말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A씨는 "후배가 치마 안에 티를 넣어서 입고 왔더라.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한 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옆에 있던 선배가 '말조심해 주세요.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요'라고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배한테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더니 '아니에요, 기분이 왜 나빠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리가 한 줌'이라는 표현이 성희롱으로 느껴지냐면서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사자가 기분 안 나쁘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면서도 "요즘엔 '예뻐졌다'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더라. 칭찬으로만 느껴지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주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희롱이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 내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 등을 성희롱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장난처럼 뱉은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충분히 성희롱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