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강간당하고 싶냐"며 여경 앞에서 자위 행위까지...엘베서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의 만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이웃 여성을 상대로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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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내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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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소리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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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