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황의조, 영상통화 중 여성 신체 노출 '몰래' 녹화"...경찰, 추가 혐의 포착

뉴스1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또다른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의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YTN은 경찰이 황의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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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영상 통화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리검토하고 있다.


실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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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구입, 저장, 소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황의조는 현재 영국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가 국내 입국하면 추가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의조는 현재 '2차 가해' 논란에도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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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기혼자이고, 방송인이라는 점을 공개해서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조사와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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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은 이달 안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