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지진 때문에 군인 남친 휴대폰 압수당해 너무 억울합니다"...곰신들의 하소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달 30일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 문자' 탓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군 장병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야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이들이 재난 경보음 때문에 꼼짝없이 걸렸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다.


4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군대 대나무숲' 등에는 최근 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뺏겼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가평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을 '곰신'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재난문자 때문에 남자친구랑 같은 생활관 쓰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을 걸렸다"면서 "생활관 전체 인원이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못 한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투폰 안 쓴 사람은 휴대전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언급한 '투폰'은 한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두 대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기기 2대를 반입한 뒤 공기계를 제출,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몰래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가평 사진공동취재단


통상적으로 재난문자는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수신할 때 경보음 알림이 큰 소리로 울리게 돼 있는데,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께 전국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당시 경보음이 군 부대에서도 울리면서 '투폰' 사례들이 탄로 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의 남자친구 사례처럼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들켜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는 사연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자신을 분대장 병사로 소개한 또 다른 누리꾼은 "분대원 중 한 명이 '투폰' 쓰다가 걸려서 내 휴가도 잘리게 생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9년부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일과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평소에는 당직실 등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