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신청이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가입 절차가 단축돼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4일)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12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토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