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화물차에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건축 자재가 떨어지면서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전남 나주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화물차에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8분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달리던 중 A씨가 몰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건축 자재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 60대 여성 B씨는 추락한 화물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화물을 적재하면서 제대로 고정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그러면서 A씨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로 위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물건을 적재한 화물차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통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성능을 가진 폐쇄형 화물차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하거나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 포장 및 고정 장치 등을 하고 운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와 관련된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