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보행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 폭행'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빠르게 나온 포르쉐, 항의한 보행자를 일부러 충격. 아니면 단순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12일 새벽 1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홀로 걷고 있던 남성 A씨는 주차장 출구를 향해 달려오는 포르쉐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포르쉐 차량은 A씨 바로 앞에서 급하게 정차했고, 깜짝 놀란 A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운전자 쪽을 빤히 쳐다봤다.
이내 A씨가 다시 걸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포르쉐 차량이 다시 전진하더니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다.
무릎 부분을 부딪힌 A씨는 차량 보닛 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해당 CCTV를 공개한 보행자 A씨는 "포르쉐 운전자가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자신을 들이받은 것 같다"며 차량을 이용한 '특수 폭행'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항의 후에 다시 걸어갔는데 차에 부딪히기 직전 갑자기 또 멈췄다"며 '특수 폭행'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운전자 입장에선 '보행자가 그대로 지나가는 줄 알고 출발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고의가 입증돼야만 '특수 폭행' 혐의가 성립된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보복운전 한 것처럼 보인다", "빤히 쳐다보면서 항의하니까 기분 상해서 박 버렸네", "고의인 게 뻔한데 당연히 특수 폭행으로 인정된다"라면서도 "뭔가 더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특수 폭행 혐의가 가능할 것 같다", "영상만으로는 애매하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자동차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복 운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복운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19명으로 전체의 35.9%를 보였다.
보복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끼어들어서'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