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유명 과외 어플에서 이번엔 한 남성이 학부모인 척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국민일보는 과외 어플 A싸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남성 B(35)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어플에서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인 척 한 여성 과외 선생님에게 접근했다.
B씨는 '만 59세 여성'이라는 인적 정보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남자였다.
그는 여성의 직업을 듣더니 "딸의 장래희망과 같다.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며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혼자 사는 지, 집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 등의 질문도 했다고 한다.
B씨는 선금 명목으로 3만원을 먼저 입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이 수상함을 느끼고 비대면 수업을 제안하자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돈까지 보냈는데 수업 안 하면 2배로 돌려줘야 한다" 등의 끈질긴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성은 B씨를 A사에 신고했고 A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전에도 B씨와 관련된 두 차례 비슷한 신고가 있던 것이 확인됐다.
정유정 사건 이후로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과외 어플의 인증 시스템. 이에 A사는 국민일보를 통해 "B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으로 인증을 진행한 것이다"면서도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인증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과외 어플을 통해 알게된 A(20대)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