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게임에서 '핵' 쓰면 벌금 20만원 때리는 처벌법, 드디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핵(hack)'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에 이어 이용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은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수 있거나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등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핵을 개발, 유통,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뉴스1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핵 등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불법 프로그램 배포, 제작,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범죄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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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다시금 나왔지만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 종료되고 4월이 되면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