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가 반찬 보내지 말랬잖아"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29살 여성 A씨는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작은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기 어려울뿐더러, 한번 먹은 음식을 다시 먹지 않아 상하기 일쑤이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원룸 형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옷가지에 냄새가 잔뜩 묻어나서 되도록 밖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문제는 그의 엄마가 계속해서 반찬과 김치 등을 택배로 보내오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엄마에게 여러 번 '음식을 주지 말아라'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라며 "결국 상해서 버리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버리는 것도 일이 돼 싫다"라고 토로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엄마는 각종 반찬과 김치를 A씨에게 보내왔다.
타지살이를 하는 딸이 행여나 밥을 굶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바리바리 싸 보낸 음식들이었다.
반찬이 가득 담긴 박스를 본 A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고는 해당 택배를 그대로 닫아 엄마네 집으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제가 불효녀인가요?"라고 묻는 A씨의 질문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렸다.
일부에서는 "엄마 마음 편하자고 보내준 건데 용돈 드리지는 못할망정 보내냐", "돌려보내면 그걸 받을 엄마 마음 생각 안함?", "딸이 진짜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편에서는 A씨에게 공감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안다", "필요 없다는데 주는 것도 폭력이다", "싫다는데 주는 건 부모 이기심임", "부모가 스트레스 주는 꼴"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음식물의 경우 중고 거래 등을 하면 안 된다.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수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