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4천원→4만원' 가격 상승 논란 '인공눈물', 라식·라섹 수술한 사람은 안 오른다

인공눈물 자료 사진 / PetCoach인공눈물 자료 사진 / PetCoach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얼마 전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 당국이 라섹 수술 등 외부요인으로 인공눈물을 쓰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SBS Biz는 수술을 해도 일부는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약으로 사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 내인성 질환은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고, 수술,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매체에 따르면 최근 외인성 질환도 '일부'의 경우 건보 급여를 인정해 주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라식, 라섹 등의 수술 이후에도 안구건조증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르면 내달 초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관련 세부 논의를 한 후 내달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인공눈물 넣는 여성 / gettyimagesBank인공눈물 넣는 여성 / gettyimagesBank


이처럼 심평원의 입장이 갑자기 변화한 이유는 "한 번 라식 수술을 했다고 평생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전문가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매체에 "시간이 지나면서 외인성의 원인이 종료되고 내인성으로 정말 건조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수술한 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내인성으로 볼 수 있을지 정하는 논의도 하고 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유지를 하되 처방량 제한을 검토 중이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연간 처방량을 4박스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한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의 경우에는 급여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