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여친 간지럼 태우다 '살려줘' 소리쳤는데 경찰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가 폭행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놀다가 샤워하러 들어갔던 남성은 갑작스럽게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밖에는 경찰 여러 명이 서 있었다. 


경찰은 "여자가 폭행당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며 문을 열라고 했다. 남성은 거절했으나 곧 데이트 폭행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러야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경찰한테 신고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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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밖에서 여자친구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샤워하고 나온 여자친구가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가 A씨는 간지럼을 태웠고, 유독 간지럼을 잘 타는 여자친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살려줘, 살려줘"라고 외쳤다. 


이후 A씨가 샤워하려고 욕실로 들어간 사이 경찰이 찾아왔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이 집안 수색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이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A씨의 팔을 꺾고 집안을 수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사이 A씨의 여자친구는 여성 경찰관 한 명과 밖에 나가 대화를 나눴다. 


경찰관이 "폭행당했냐? 협박이나 보복이 무서워서 말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의 여자친구는 "뭐로 신고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장난치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경찰관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여자친구 몸에 혹여 구타 흔적 등이 있는지 수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수사를 받은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민원 넣었다.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도 갈 거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연에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강간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로 현저한 외관적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7조로 영장 없이 강제개방 가능하고 범행이 이미 이뤄졌다고 한다면 사후영장제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의심 정황으로만 저렇게 수사해도 되냐"라는 의견과 "이런 거로 경찰이 징계받으면 진짜 사건 현장에선 어떻게 대처하냐"라며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