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직장 동료와 불륜 들켰는데, 알고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남편에게 이를 들켜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편 역시 다른 여성과 외도를 즐겼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결혼 10년 차 부부의 외도로 얼룩진 생활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암흑 같은 결혼생활을 보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났다는 A씨는 "잘못된 건 알았지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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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외도남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를 미행했던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바람은 들통나고 만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간 A씨. 그렇지만 남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망치를 들고 그녀를 위협했고, 결국 남편은 퇴거 조치를 당했다.


A씨는 남편과 따로 살며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그 무렵 A씨는 남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한 여성과 입을 맞추는 현장을 보게 됐다. 이에 A씨는 외도녀와 몸싸움을 벌였다.


남편은 결국 A씨에게 이혼 소송을, A씨가 만났던 남성에겐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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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도 남편의 불륜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걱정된다. 제가 남편의 불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치냐"며 "제가 바람피운 것을 들켰던 날 남편이 저와 그 남자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었는데 이게 증거로 사용되냐"고 질문했다.


이어 "그 남자분은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는 거냐"며 "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의 혼인 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