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딪힌 어린 아이..."손 안 잡은 부모 잘못 vs 안 기다린 운전자 잘못"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던 어린아이가 옆을 지나던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로에서 아이 손 안 잡은 부모 잘못이다 vs 지나가는 보행자 못 기다린 운전자 잘못이다'로 언쟁이 붙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일가족 옆을 지나가는 블박차가 아이의 발을 밟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YouTube '한문철TV'


해당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를 제공한 제보자는 한쪽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3차선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때 멀리서 5~6명 정도 되는 일가족이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차량과 가까워지던 일가족 중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대로 제보자 차에 부딪혀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는 "운전자는 제 와이프이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영상 보시다시피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어왔는데 아이의 발목이 앞바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아이는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반깁스를 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끝으로 제보자는 "저의 보험사 측에서도 차 대 사람이라 상대방에게 최대 20% 과실밖에 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본인이 8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고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멈췄어야지", "사람 대 차 사고라서 차 잘못 아닌가", "당연히 방어 운전 해야지", "저렇게 사람이 옆에 다니면 아예 정차해야지"라며 제보자를 지적했다.


반면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아이의 손을 잡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도로에서 애 손을 놓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실컷 손잡고 오다가 차 앞에서 왜 놓냐", "인도 두고 도로를 왜 걷지", "위험한 거 알면서 손도 안 잡았다", "보호자가 있는데 왜 차 잘못이냐"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까지 '운전자의 잘못이다' 말할 수 있을까. 손을 잡고 오다가 아이 손을 놨다. 안 보이는 데 이걸 어떻게 피하냐"며 "이런 경우에는 블박 차의 잘못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안전한 곳 갈 때까지 부모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며 "차에 태울 때까지 손을 놓치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