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속초 랜드마크 대관람차 '속초아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나...시 "해체 명령"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강원도 속초의 '랜드마크'로 불리며 많은 이들이 인증샷을 찍어간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16일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당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 5월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속초시를 상대로 특별감찰을 벌였다.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2차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 경관심의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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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속초시는 해당 건을 취소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했다.


또 국토계획법 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된 점과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지어진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시정은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탑승장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난해 운행 중 사고 발생, 관광테마체험관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대관람차의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정행위가 이번 특별 감찰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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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절차가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유원시설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관람차와 탑승동에 대한 해체명령과 공유수면 사용 허가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관람차 설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관람차 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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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는 "사업 공모 과정부터 속초시가 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당시 속초시가 다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제와서 위법하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물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를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면서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